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Ⅰ. 사 업 의 개 요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10억 이상은 50%)까지, 같은 현장별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
가. 목 적
건설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추락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확보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시스템비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소규모현장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예 산 : 170억원(2015년)
다. 시행기간 : ‘15년 예산 소진 시 까지
Ⅱ. 보조금 지원 절차
Ⅲ. 보 조 대 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부가세 포함)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보조대상 제외>
①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③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나. 설치규모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시스템비계* 일체
* 시스템비계 : 건축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
재, 수평재, 가새재, 승강통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Ⅳ. 보조한도
가. 보조한도 : 같은 현장 당 2,000만원 이내
나. 지원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투자완료(설치확인)요청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Ⅴ. 사업 참여방법
가. 보조지원 사업주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
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1-1서식)」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
② 공단에서 보조지원 대상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공단에 등록된 공급(임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비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