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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건축허가를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시공자)는 건축물분양에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인한 균열,침하,파손등 하자가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관리주체,관리단) 청구에따라 그하자를 보수하여야한다. (주택법 제46조)

1.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또는 대한주택보증,건설공제조합,이행보증보험증권,금융기관의지급보증증서,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대지조성및 간접비를 제외한 순건축공사비의 3/100 한다. (주택법 제60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 사업주체에대하여 그하자의보수를 청구할수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의,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게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한다.(주택법시행령 제59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청구를한후 사업주체가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수있으며, 이부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한다.(주택법시행령 제59조2)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다음과같이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한다 (주택법시행령 제61조)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부터 1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1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25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15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15
6. 사용검사일부터10년이경과된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15

1. 사업주체는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30일전까지 그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후 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수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지하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한다.
3. 사업주체는 이의가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일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수있다.
4.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취지를 알수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한다.
5.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한다.(공용부분은 전체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 (주택법시행령 제60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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