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20일(단, 융자규모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시에는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며, 보험요율은 8년 분할 상환시 1.396%, 5백만원 이상 융자시에는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원기준표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택 사업
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운영기준
- 융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2.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5명 내외(시 1,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최시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3. 의무사항

○ 융자승인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주택 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단, 주택은 10만원 단위)
○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신청자는 최종자금 인출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3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추천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에너지절감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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