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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정의란?
1. “습윤 환경”이라 함은 외기에 직접 접촉하는 벽체 및 슬래브, 지하옹벽, 피트(Pit)와 그 밖에 빗물 및 지하수 등의 물이 접촉하는 부위의 구조물을 말한다.
2. “건조 환경”이라 함은 제1호의 습윤 환경이 아닌 부위의 구조물을 말한다.
3. “미 시공 하자”라 함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변경시공 하자”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가.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
나. 설계도서와 다른 저급자재 등으로 시공된 경우
다. 끝마무리를 제대로 안하여 불완전한 상태로 시공한 경우
균열
① 콘크리트 허용균열 폭(외벽의 경우 0.3mm)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누수
①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방수공사 부위, 비 방수공사 부위, 외부창호 부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결로
법령 등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주방 싱크대의 하부 및 배면 벽체 마감 미 시공
건축물의 설계도서(실내재료 마감표, 싱크대 하부의 상세도면, 시방서등)에 별도로 마감재가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공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욕실문턱 높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한다.
1.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를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2.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조경수 고사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미 시공, 변경시공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마친 사용검사 도면(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장 및 외장 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재료 미만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착공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미 제거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 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에 한해서 노출된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폼 타이핀 미 제거
폼 타이핀 돌출부를 제거하지 않거나 구멍에 충진 미흡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철근노출
노출된 철근을 방치할 경우 콘크리트가 탈락되거나 균열이 확대·악화될 수 있으므로 철근이 노출되면 하자로 판정한다.
트렌치의 미 시공 및 변경시공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시공하지 아니하여 물 넘침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미 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② 설계도서에 표기된 트렌치의 폭과 실제 달리 시공한 경우 변경 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트렌치의 깊이가 설계도서와 상이하더라도 바닥물매, 배수로 길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목재 문 상/하부의 마구리면 미시공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에 설치된 문짝 상·하부의 마구리면에 래핑지 또는 조합페인트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문짝의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부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배수물매 불량
① 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 물매가 형성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설계도면에 배수물매가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이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 및 옥내에서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관통부의 마감불량 시공
▲ 처음으로
간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 방지는 물론 소음, 악취 등의 전달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구획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창문틀 주위의 충진 불량
창문틀 주위의 충진 불량으로 단열 및 방풍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바닥 신축줄눈의 미 시공 및 변경시공
① 설계도서에 표기되어 있으나 시공하지 않는 경우 미 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② 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설계도서와 다른 기준으로 시공한 경우 변경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설계도서와 상이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시공되고, 기능상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벽체타일의 들뜸 및 균열
① 타일이 들뜨거나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하자로 판정한다.
② 타일 뒷 채움이 부족할 경우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하며 접착강도가 4㎏f/㎠(39.2N/㎠) 미만인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불량
소방방재청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2중 천정 내 조명기구의 접속배선 불량
①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할 수 있다.
②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중 배선 길이가 30cm를 초과하고 있으나, 케이블배선, 금속제전선관(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 및 합성수지관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면서 배선이 직접 조영재료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세대 환풍기 불량
① 환풍기 류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위생기구 고정 불량 및 탈락
① 위생기구 류 파손, 들뜸/탈락,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조명기구 불량
① 조명기구 류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들뜸/탈락,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세대 인터폰 불량
① 인터폰 류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용검사 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식재된 조경수의 준공도면 규격 미달
사용검사 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오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 피해
시공자의 재해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 도면, 하자보수 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입 등)에 의하여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 처음으로
균열하자 판정기준
구조 |
부재 |
위치 |
환경
조건 |
허용균열폭(mm) |
안전 |
내구 |
수밀 |
아파트
관 리
사무실 |
기둥 |
-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보 |
-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벽
체 |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 |
습윤환경 |
0.3mm와 0.005Cc 중 큰 값 |
- |
내벽 |
실내, 계단실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슬
래
브 |
외부 |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 |
습윤환경 |
0.3mm와 0.005Cc 중 큰 값 |
- |
내부 |
천장, 내부발코니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지 하
구조물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기둥 |
-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보 |
-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벽체 |
지하옹벽 |
습윤환경 |
0.3mm와 0.005Cc 중 큰 값 |
- |
내부 벽체, 계단실벽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슬래브 |
천장, 바닥 |
건조환경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 |
물탱크 |
벽체, 슬래브 |
- |
건조환경
(조건별) |
0.4mm와 0.006Cc 중 큰 값 |
0.1 |
피트
(pit) |
- |
- |
습윤환경 |
0.3mm와 0.005Cc 중 큰 값 |
- |
※ Cc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피복두께(mm)
누수하자 판정기준
구 분 |
하자 판정 기준 |
비 고 |
부 위 |
상 태 |
방수공사부위 |
상시 누수 |
방수공사 부위 하부 또는 이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경우 |
사용/유지관리상의 부적절 여부 확인 |
일시 누수 |
방수공사 부위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
비방수공사부위 |
일시 누수 |
구조체 균열(관통) 부위 이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
외부창호부위 |
일시 누수 |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
바닥 신축줄눈의 미 시공 및 변경시공 판정기준
부 위 |
하자 판정 기준 |
옥상 신축줄눈 |
- 일반적으로 3 ~ 4m 간격
-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 :
2.0 ~ 2.5m 간격 |
주차장 바닥 Control Joint |
- 줄눈설치간격 : 4.5 ~ 6m |
▲ 처음으로
세대 환풍기의 불량 판정기준
구 분 |
하자 판정 기준 |
규격오류 |
- 설치된 환풍기의 사양이 사용검사 도면과 상이한 경우 |
작동/기능불량 |
- 환풍기 팬이 운전되지 않거나, 댐퍼 작동이 불량한 경우 |
부착접지/결선불량 하자 |
- 환풍기와 배기구 및 배기 덕트의 연결이 불량한 경우
- 환풍기 배선연결이 불량한 경우 |
위생기구 류 고정 불량 및 탈락 판정기준
구 분 |
하자 판정 기준 |
파손 |
- 사용자가 시공 하자임을 입증할 자료(입주 전 점검표, 보수신청서 등)를 제시하거나, 동일 제품의 파손이 다수 발생하여 제품 자체의 하자로 판정 할 수 있는 경우 |
들뜸/탈락 |
- 탈락, 고정 불량, 처짐 등 시공 하자로서 시공자가 사용자의 사용상의 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 |
- 위생기구와 배관사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조명기구 불량 판정기준
구 분 |
하자 판정 기준 |
규격오류 |
- 설치된 조명기구가 사용검사 도면과 상이한 경우 |
작동/기능불량 |
- 점등 시 조명기구 내부에서 소음 ? 타는 냄새 ? 연기 ? 스파크 발생시 하자로 판정 |
들뜸/탈락 |
- 조명기구의 탈락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사용상의 하자임을 건설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부착접지/결선불량 |
- 조명기구 점등불량
- 스위치 조작 시 점등되지 않은 경우 |
세대 인터폰 류 불량 하자 판정기준
구 분 |
하자 판정 기준 |
규격오류 |
- 설치된 인터폰이 사용검사도면과 상이한 경우 |
작동/기능불량 |
- 인터폰 작동이 불량하여 통화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부착접지/결선불량 하자 |
- 인터폰 배선연결이 불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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