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가. 목 적
○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
나. 사업물량: 2,384천만원(수시: 2,384개소)
(단위 : 천만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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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서울본부 |
부산본부 |
광주본부 |
중부본부 |
대구본부 |
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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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
285 |
400 |
360 |
665 |
299 |
375 |
다. 추진방침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후 보험료 미체납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 사업주
※ (보조지원 제외 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지원조건
-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방망 구입·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0%, 공사금액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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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은 공단 지원금액에서 도급내역에 포함된 강관비계 금액, 안전방망 금액을 차감 후 지원
[공공 발주공사 보조금액 = (설비 보조금액 - 설비 도급내역 금액) × 0.5∼0.65] |
○ 지원한도
- 같은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이내(같은 사업주 당 연간 2개소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