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노후_수도배관_교체공사비_지원_안내.hwp (16.0K), Down : 0, 2018-01-26 15:00:50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거용 건축물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음

 

공사비 지원금액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원

주택 유형

표준지원공사비

비 고

단독주택

110만원 + (건축연면적 - 50㎡)

× 7,690원

최대150만원

다가구주택

140만원 + (건축연면적 - 50㎡)

× 7,690원

최대250만원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교체

70만원 + (전용면적 - 33㎡)

× 1,920원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 + (전용면적 - 33㎡)

× 1,920원

최대 60만원

※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 세대당 40만원 별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표준지원공사비의 1.5배 지원

 

공사비 지원 절차

①전화 신청 ⇒ ②현장 조사(지원가능 여부 결정) ⇒ ③지원신청서 배부 ⇒ ④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⑤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통지 ⇒ ⑥공사시행 및 완료 ⇒ ⑦공사시행 사진(전·중·후)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제출 ⇒ ⑧공사부서의 현장검사 ⇒ ⑨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공사비 지원신청서, 옥내급수관 공사(지원금 수령 포함) 위임시 위임장 첨부

 

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문의

-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사전 서면 승인 후 공사 시행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주택부분에 한하여 주택 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하시면 지원이 안되며 반드시 전체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만 지원

※ 기존에 공사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시공업체는 반드시 수도설비와 관련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1-26 (금) 15:00 조회 : 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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