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_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2018_녹색건축물_조성_지원_기준_절차_및_유의사항.hwp (219.0K), Down : 0, 2018-01-24 11:54:00

I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화성시 관내

2. 사업기간 : 2018. 02. ~ 2018. 11.

3. 지원대상

가.「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된 단독주택, 다가구주 택, 공동주택(19세대이하),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주거부분만 해당)

4. 지원기준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

5. 지원 사업

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위한 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

나. 실내마감재를 환경성적표시 인증 자재로 교체

다. 지붕녹화

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높이기 위한 공사 등

6.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 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위반 또는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II

 

보조금 지원 절차

(null)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null)

보조금신청 접수

(null)

사업타당성등 조사

(null)

위원회 심의 및 선정

(null)

심의결과

통보

 

 

 

 

 

 

 

 

 

 

 

 

 

 

 

 

 

 

협약체결

(null)

사업착수

(null)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

(null)

정산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null)

정산보고및보조금교부



1.
신청서류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별지제2호서식】

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물량산출서,

현장사진 )

라.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1-24 (수) 11:51 조회 :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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