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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항목 및 내용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월평균소득 243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 (배우자 합산)이 4,4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한도 : 1인당 융자항목별 최대 1,000만원(항목 중복시 최대 2,000만원)
융자조건 :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보증방법 : 담보 제공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임금체불생계비 1%, 그 외 0.9%)
신청방법: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일반근로자대부신청”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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