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ESCO 투자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ESCO 투자사업)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ESCO사업자 및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업체)과 계약을 체결하여 ESCO업체가 기술력 또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ㅇ 대상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공지사항 참고)
    - 단, 성과확정계약은 자금지원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ㆍ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2, 제3의 가~자, 카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개체하는 사업
    ㆍ 준공된지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단열 개보수 사업
    ㆍ I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절약사업
    ㆍ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ㆍ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ㆍ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ㆍ 단, 성과확정계약은 자금지원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ㅇ 대출조건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에너지사용자 구분

    구분

    이자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중견기업

    고정

    2.7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변동

    1.50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42 조회 : 4875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