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화훼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하유치자금, 경매물량구매자금, 화훼류 구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훼공판장 출하자,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대상
☞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화훼공판장 출하유치지원 자금
ㆍ 화훼공판장 출하자로 등록된 출하자
- 공판장 중도매인 지원자금
ㆍ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 소매유통업체 자금
ㆍ 화훼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소매유통업체(화훼공판장 입주 소매유통업체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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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출기간 |
금리 |
대출한도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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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출하유치지원 |
1년이내 |
0 - 3% |
3억원 이내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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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지원 |
1년이내 |
0 - 3% |
3억원 이내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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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유통업체지원 |
1년이내 |
3.0% |
3억원 이내 |
연중 |
- 차등금리 적용기준
ㆍ 금리 : 출하실적 등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자금지원 규모 및 시기
ㆍ 지원규모 : 업체 소요액의 80% 이내
* 출하자 : 전년도 출하실적의 80% 이내
* 중도매인, 소매유통업체 : 전년실적의 40% 이내
ㆍ 지원시기 : 연중
ㅇ 사업정산
- 지원사업별 사업의무
ㆍ 공판장출하유치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 출하
ㆍ 공판장중도매인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 화훼류 구매
ㆍ 소매유통업체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