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16년 2차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공모

[전북] 2016년 2차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공모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16-05-17 ~ 2016-05-2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전라북도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반음식점업체를 관광식당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일반음식점업체

 

☞ 사업비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형음식점 :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관광진흥법상에서 정의한 관광식당업(8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

 

ㅇ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 도 및 시ㆍ군에서 기 지원 받은 사업장 제외(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량 : 2개소 정도(대형음식점)

 

ㅇ `16년 사업비 : 4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기준
-  대형음식점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좌석수로 차등(120석 이상 100백만원, 100~119석 80백만원, 80~99석 60백만원)을 두어 사업비의 60% 지원(최고 지원금액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30백만원)

 

ㅇ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후 시ㆍ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해당 시ㆍ군 관광부서

 

ㅇ 신청 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영업신고증 포함), 이행각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8:22 조회 : 4592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