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 사업주 단체,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등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지역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ㆍ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ㆍ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ㆍ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ㅇ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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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역 |
지원기준 및 비율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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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무상지원 |
산업단지형 |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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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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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90%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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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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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
1인당 월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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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산업단지 현황표, 운영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