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2016년 3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운전
신청기간 2016-06-16 ~ 2016-07-1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스포츠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 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 체육용구생산, 스포츠서비스 업체 대상
 
☞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설비, 연구개발, 원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 융자규모 : 47,100백만원(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융자예산 34,000백만원 포함)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16년 2/4분기 1.69%, 분기별 변동금리)
 
ㅇ 세부내용 

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조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3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 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거치기간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2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 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1억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8:07 조회 : 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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