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스포츠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 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 체육용구생산, 스포츠서비스 업체 대상 ☞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설비, 연구개발, 원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 융자규모 : 47,100백만원(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융자예산 34,000백만원 포함)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16년 2/4분기 1.69%, 분기별 변동금리) ㅇ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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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분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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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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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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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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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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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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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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