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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기준 |
보조금지원내용 |
지원액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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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지 원 |
수도권 이전기업 |
<아래조건 모두 충족> ·업종 :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조건 - 수도권 소재 3년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 10인 이상 - 수도권 소재 기업 전부 이전 |
이전 전 면적의 5배(아파트형 공장 3배) 이내 -중소기업 : 부지매입비의 40% -중견기업 : 부지매입비의 20% |
최고 120억 |
최초 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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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이전기업 |
· 상시고용 10명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 ·상시고용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이상 투자 |
-부지매입비의 15% -부지매입비의 40% |
최고 30억 최고 60억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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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지원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중소기업 : 투자비의 22%(30%) -중견기업 : 투자비의 17%(20%) - 대기업 : 투자비의 9%(10%) *()타시도 이전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고용증대에 따라 1~5% 추가지원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의 10% 이내) 30% 추가지원 |
최고 20억 (최고 30억) |
-수도권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타시도 : 이전 일로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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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기업지원 |
<아래조건 모두 충족> ·업종 : 지역선도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특화사업 ·조건 - 국내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고용창출인원 10% 이상 |
<설비투자비 지원> -중소기업 : 투자비의 22% -중견기업 : 투자비의 17% -대기업 : 투자비의 9% |
최고 40억 최고 60억 최고 80억 최고 100억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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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
<조건 : 1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700억원 이상 |
-총 투자금액의 20% -총 투자금액의 30% -총 투자금액의 40% -총 투자금액의 50% |
최고 40억 최고 60억 최고 80억 최고 100억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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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창업지원 |
·상시고용 2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총 투자금액의 20% |
최고 10~6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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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지원 |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 10명 초과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
최고 10억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