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수농식품 및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 우수농식품 및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5-09-11 ~ 2015-12-31

사업개요

농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농식품 수출사업자, 가공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
  • ☞ 농식품 수출사업, 수출시설현대화 사업 구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농식품 수출업체(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 - 농식품 수출사업자
  • ㆍ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ㅇ 수출시설현대화
  • - 가공식품 수출사업자
  • ㆍ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로 입증)이 150천$이상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농식품 수출업체(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ㆍ 단,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 우수업체 0.5% 금리인하)
  •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90%이내 (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80%이내)
  • - 대출기간 : 1년(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수출이행(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이상)
  • ㆍ 기타가공수출업체(제조)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의무액 30%이상
  • ㆍ 기타가공수출업체(비제조) 대출액의 70%이상 수출이행
  •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150억원)
  • - 자금배정(업체별 배정한도)
  • ㆍ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ㆍ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 ㆍ L/C 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3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50%(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 ㆍ 전년도 수출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ㅇ 수출시설현대화
  • - 지원금리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변동금리, 추후시행예정) 6개월 변동 주기
  •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
  • - 대출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절차

ㅇ 농식품 수출업체(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안내, 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대출

→

수출(수매)실적 확인ㆍ정산

ㅇ 수출시설현대화

지원안내, 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대출

→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유선 문의(상담 후 접수 가능)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우수농식품 및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시ㆍ도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우수농식품 및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시ㆍ도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0-04 (일) 17:59 조회 :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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