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시행공고

부천시 공고 제 2015 - 1693호

2016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시행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기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부 천 시 장

○ 지원대상 : 부천시 공동주택기본조례 제6조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대상 공동주택)

○ 공고기간 : 2015. 12. 24. 〜 2016. 01. 11.(19일간)

○ 신청기간 : 2016. 01. 12. 〜 2016. 02. 29.

○ 지원 대상사업 : 부천시 공동주택기본조례 제8조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담장허물기 공사(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5.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7.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8.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설치․보수공사

9. 옥외 운동시설 공간(운동기구 설치는 제외), 작은 도서관, 공동화장실

의 보수 공사

10.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공사

1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수

12.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1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공개를 위한 중계시설의 설치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보조금 지원기준

- 예산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50%(300세대 미만은 80%)까지 지원하되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한도액 내에서 차등지원

- 단지별 최대 지원한도액

구 분

300세대미만

500세대미만

1,000세대미만

1,000세대이상

최대지원금액

2천5백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2015.01.01.일부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동일한 사업으로 10년 이내 중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보조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 보조금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

4. 단위사업별 현황 사진

5. 공사설계도서 – 설계도면, 공사원가계산서 등

6. 기타 시(市)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9.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비의무단지)

10. 관리 통장 사본

○ 향후일정

-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 2016.01.12. ~ 2016.02.29

- 신청단지 현지실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 2016.03.01 ~ 2016.04.12

- 주민참여평가단 운영회의 개최 : 2016.04.14

-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개최 : 2016.04.20

- 지원 결정 금액 및 단지 통보 : 2016.04.21 ~ 2016.04.30

- 사업 완료 단지 현장조사 후 보조금 지급 : 2016.05.01 ~ 2016.10.30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등을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2.정산보고서 제출 후 관계공무원이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지출 적정성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3.관리주체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공한 경우 등 포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2-03 (목) 22:52 조회 : 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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