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명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인력 > 인력유입인프라구축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5-12-29 ~ 2016-01-20

사업개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의 임직원 중 근무지 인근으로 이주하려는 원거리 통근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 절감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소속 임직원 대상
  • ☞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및 제4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 -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 매매계약서 및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준수
  • ㆍ 위 모든 항목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 - 임직원(임차인)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6. 1. 20.(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금액 : 5억원(1실당 1,000만원, 총 50실)
ㅇ 주요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기업당 2천만원 이내
  • ㆍ 임직원 1인당 1천만원(계약금 제외)씩 2명 지원
ㅇ 지원요건 : 소속 임직원 중 다음 요건 해당 자에게 보증금 지원
  • - 연령 : 20~39세(주민등록 기준)
  • - 주거지역 :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 등
  • ㆍ 대상지역 :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
  • - 지원용도 : 주거 임대보증금(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
  • ㆍ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원금상환
  • - 시기 : 지원기간 만료시 또는 보증금 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시
  • - 상환방법 : 일시상환(원금 전액)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

보증금 지급 및 입주

→

만기/지원금 반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판교지원본부 시설운영팀 앞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전화번호 031-776-4812 홈페이지 URL http://www.gs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776-481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lch@gstep.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전화번호 031-776-4812 홈페이지 URL http://www.gs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776-481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lch@gstep.re.kr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2-31 (목) 10:31 조회 :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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