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명 긴급경영안정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판로·수출 > 수출지원
신청기간 2015-01-02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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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
  • ☞ 긴급경영안정사업, 일반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일반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 긴급경영안정사업, 일반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ㆍ 최근 3년 이내 일반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ㆍ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5월, 7월, 9월, 11월) 접수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 - 긴급경영안정(일시적애로) 중 메르스 피해 중소 병․의원 및 중소기업 지원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6,000억원
ㅇ 융자 범위
  • - 긴급경영안정사업
  •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일반경영안정사업
  • ㆍ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수출금융지원사업
  • ㆍ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 긴급경영안정사업
  •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ㆍ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 일반경영안정사업
  •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ㆍ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 수출금융지원사업
  •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ㆍ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ㆍ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ㆍ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ㆍ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기업평가 및
융자대상 기업 선정

→

직접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긴급경영안정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2-03 (목) 15:08 조회 : 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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