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6-02-12 ~ 2016-12-30 |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배정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단 이행률 제고 및 사업장의 에너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배정받은 사업자
☞ 계약금액의 7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
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2015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미만인 사업장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6호)’ 제4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받은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2,004백만원
ㅇ 지원대상별 세부지원 계획(VAT제외 금액)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지원금 상한액
(천원/건)
|
선 지급금
|
|
구분
|
에너지사용량
|
|
중소기업
|
5천~1만toe미만
|
계약금액의 70%이내
|
12,670
|
지원금의 50% 이내
|
|
2천~5천toe미만
|
11,305
|
- 정부지원금은 계약금액(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진단대상자 간 계약금액의 100%)에 지원비율(70%)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
진단 신청
|
→
|
지원대상 확인요청
|
→
|
현장진단 및 확인
|
|
진단 대상자
|
진단기관
|
진단기관 / KEA
|
|
|
|
|
|
|
|
→
|
선지급금 신청
|
→
|
진단보고서 제출
|
→
|
진단 종합 평가
|
|
진단기관
|
진단기관
|
KEA
|
|
|
|
|
|
|
|
→
|
지원금 신청
|
|
|
|
|
|
진단기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