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2016년_제1차_인천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신청_공고문.hwp (149.0K), Down : 0, 2016-02-20 22:13:57

201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조직)을 인천광역시장이 지정․육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기업(조직)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2016년 제1차 지정공모 계획

❍ 2016년 제1차 지정 : 2016. 2월 ~ 2016. 4월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 26(금) 18:00까지

- 지정 결정 : 2016. 4월 중순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4. 지정혜택

가. 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의 공모에 참여자격 부여

❖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2년까지(3년이내)

❖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5천만원 이내, 2년까지(3년이내)

❖ 전문인력 사업비 지원 : 월 200만원 한도, 2년까지(3년이내)

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5. 대상기업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6. 지정방법

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줄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지역특성 등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 심사결정

7. 지정요건

가. 조직의 형태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15 (월) 22:13 조회 : 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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