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지원사업명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5-12-01 ~ 2015-12-22

사업개요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을 지원
  • ☞ 건설자금은 100억원, 개보수자금은 50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2. 1(화)~12. 22(화), 22일간
지원조건 내용
ㅇ 선정금액 : 6,020억 원 (시설자금 5,520억, 운영자금 500억)
ㅇ 융자시행 : 2016. 1. 25(월) ~ 6. 20(월)까지
ㅇ 대출금리
  •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ㆍ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ㅇ 대여기간
  •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등
  • ㆍ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한도
  •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융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2827 홈페이지 URL http://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4-203-2826,282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kb8016@mcst.go.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 URL http://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4-203-28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kb8016@mcst.go.kr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2-03 (목) 15:07 조회 : 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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