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내 법인, 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안정화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도내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마을기업 요건
ㅇ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함
* ① 마을기업 순이익의 10%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하고(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이상을 적립) ②순이익의 50%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ㅇ 공동체성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ㅇ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ㅇ 지역성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ㅇ 지원 제외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 계획을 신청,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정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및 인건비
- 1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2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ㆍ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보조금의 20%이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ㆍ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ㅇ 단체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방문 접수
- 각 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