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6-202 호
2016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공개모집(공고)
제주식품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 도모를 하고자 『2016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사업』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2.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6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사업
❍ 사업규모 : 2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16. 4월 ~ 10월
❍ 지원사업비 : 100,000천원
- 각 업체별 50,000천원 이내 지원(지원사업비 50,000, 자부담 33,34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추가 가능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사업내용 :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작업장 관리 설비
- 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등
* 단, 부지 및 건축, 시설 개․보수비, 단순히 제품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상온, 냉장, 냉동)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정금액 20만원 이하 소모품 성격 장비 지원 제외(예시 : 온도계, 자, 깔판 등)
2.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요건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농산물 가공업체
*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다. 지원제한 기준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5 ~ 2. 29일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행정시 농정과(감귤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