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6년 공고일 ~ 12월 9일 최종 심의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모든 유형의 건물 및 서울시 공공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5년 사업 중 미대출 사업 한시적 지원(’15년 지원조건 적용, ’16년 2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5백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5백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 대출 신청 시 보증보험(SGI서울보증) 가입하여 대출신청 가능
(5백만원 이상 융자 시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4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2015년 금리 1.75%에서 1.45%로 인하(0.3%↓)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과 ESCO사업자의 융자신청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SGI서울보증(무담보 융자신청 시)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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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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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사업금액의
100% |
최소 2백만원
최대 15백만원 |
연리 1.45%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가능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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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 운영기준
- 융자 심의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