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명 창업기업지원자금(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창업투자·융자·보조금지원
신청기간 2015-12-22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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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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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ㆍ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ㆍ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ㆍ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ㆍ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ㆍ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
  • ㆍ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 ㆍ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ㆍ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ㆍ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4,500억원
ㅇ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ㅇ 운전자금
  •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대출기간
  •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ㆍ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 융자방식
  • ㆍ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ㆍ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기업평가 후 융자대상 결정

→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기업지원자금(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기업지원자금(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2-31 (목) 10:33 조회 : 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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