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1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경북] 201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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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상북도 소재 식품 제조, 가공, 판매 업소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위해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식품제조 및 가공,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시설 대상
 

☞ 업소당 1천만원~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상북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식품ㆍ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을 위한 수석, 도자기, 호화제품 등은 제외
* 단란ㆍ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 지원

 

ㅇ 융자제외 대상

-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휴․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
-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연 2%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연 2%
-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 2%
- 화장실 개선 : 1천만원 이내, 연 1%

 

ㅇ 상환조건
- 융자금액 1억원 이상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액 1억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해당 시ㆍ군청 위생담당 부서 접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건의견서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7:48 조회 : 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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