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등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1% 세액공제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7:30 조회 :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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