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식품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농식품산업체 모집 공고
| 분류체계 |
- 내수 > 온라인판매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16-02-17 ~ 2016-03-15 |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농촌진흥기관 또는 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농식품산업체 기술접목제품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 이전받은 농식품산업체
☞ 상품기획, 경쟁력향상, 온/오프라인 입점,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상품군 : 식품·화장품 등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상품
ㅇ 유통채널 진입 지원
- 농식품분야 공공 R&D성과를 이전받아 지원제품군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 중에 있고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실시유지중인 기술이전업체
* 지원제품: 식품·화장품 등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제품
** 기술이전업체: 접수 마감일 현재,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체 (기업, 법인 등)
ㅇ 유통채널 진입 지원(자격사항 모두 해당되는 업체)
- ‘2015년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업체
- 기술이전 후 기술접목제품을 생산 중에 있고,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실시유지중인 기술이전업체
** 기술이전업체: 접수 마감일 현재,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체 (기업, 법인 등)
ㅇ 우대가점 기준 (높은점수에 해당하는 1개만 가점 인정)
|
연번
|
우대 사항
|
가점
|
확인
|
|
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
2점
|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
|
②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농축산식품부-중기청) 선정기업
|
2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인증서
|
|
③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전문기업
|
2점
|
녹색전문기업 인증서
|
|
④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
|
⑤
|
우수그린비즈인증기업
|
1점
|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
|
⑥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 에 의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
1점
|
신지식농업인 인증서
|
|
⑦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2항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 업체
|
1점
|
우수농산물 인증서
|
|
⑧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1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
⑨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
1점
|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
|
⑩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업체
|
1점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
⑪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공식품KS인증 제품생산업체
|
1점
|
가공식품KS인증서
|
|
⑫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1점
<</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