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분류체계
    •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2016-02-12 ~ 2016-12-30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배정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단 이행률 제고 및 사업장의 에너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배정받은 사업자

    ☞ 계약금액의 7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
    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2015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미만인 사업장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6호)’ 제4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받은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 2,004백만원

    ㅇ 지원대상별 세부지원 계획(VAT제외 금액)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금 상한액

    (천원/건)

    선 지급금

    구분

    에너지사용량

    중소기업

    5천~1만toe미만

    계약금액의 70%이내

    12,670

    지원금의 50% 이내

    2천~5천toe미만

    11,305

    - 정부지원금은 계약금액(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진단대상자 간 계약금액의 100%)에 지원비율(70%)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진단 신청

    →

    지원대상 확인요청

    →

    현장진단 및 확인

    진단 대상자

    진단기관

    진단기관 / KEA

    →

    선지급금 신청

    →

    진단보고서 제출

    →

    진단 종합 평가

    진단기관

    진단기관

    KEA

    →

    지원금 신청

    진단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진단기관 전화 문의 후 접수
    - 진단기관 현황 :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산업부문 → 에너지진단제도 → 진단기관 현황(☞바로가기)

    ㅇ 에너지진단 신청서, 지원대상 확인신청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담당부서 에너지진단실
    전화번호 031-260-4474 홈페이지URL 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담당부서 에너지진단실
    전화번호 031-260-4474 홈페이지URL 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15 (월) 21:53 조회 :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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