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수출준비
    • 기술 > 시험/인증
    신청기간 2016-02-18 ~ 2016-03-17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ㆍ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ㆍ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 98억원, 320개 업체

    ㅇ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 지원분야
    ㆍ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ㆍ 일반규격인증 지원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ㆍ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ㆍ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ㆍ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ㆍ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ㆍ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ㅇ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15 (월) 23:19 조회 :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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