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참고 : 도내 농어촌지역 제외지역]
- 제주시 :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49통),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 동, 건입동(18통), 삼양2동(5,13통)
- 서귀포시 : 서귀동(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 ( ) 의 통은 농어촌지역임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지원대상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하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ㆍ하우스시설ㆍ양액재배시설ㆍ버섯재배사ㆍ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하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시설의 설치
- 주택 구입ㆍ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 「주택 구입ㆍ신축」마련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결정됨
-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한도액(창업 3억원, 주택 5천만원)에서 기 정책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원가능
- 농업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어촌 지역의 빈집 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선택
-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수리
-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자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사업대상자의 역할
마을(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상사업 신청,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및 입부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주요 사업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은 제외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또는 마을 영농회가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 지원조건과 다르게 신축하거나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 지역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기준 : (시설비 계상) 국고 70%, 지방비 30% / (민간자본보조 계상)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 지원단가 : 신∙개축(세대당 :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세대당 : 2천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등을 포함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농산업 인턴제
사업목적
농산업 인턴제는 관심 수준의 잠재농업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게 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신청방법
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모집
- 자격 : 신지식인 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지자체(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경영체)로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참여제한 : 기존 직원이나 연수생, 수습사원을 인턴으로 전환 불가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
- 모집선도농가 : 원예작물 및 축산물 농가 200농가
- 지원내용
- 인턴 훈련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월 최대 80만원 한도)지원
- 고용인턴수 : 농가 당 2인까지 채용 가능
- 5)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증, 농업기술센터추천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나. 인턴희망자 모집
- 참가대상 : 인턴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농산업 분야 창직∙창업 희망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3학년) 및 농업계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재학생
- 참여제한 : 외국인,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모집인원 : 원예작물 및 축산물 250명
- 연수기간 : 6개월간(전일제)
- 제출서류 : 인턴신청서, 창직∙창업 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다. 신청방법
- 농산업인턴제 전용카페
- 천안연암대학 홈페이지(www.yonam.ac.kr)
※ 문의처 : 전화 041-580-5503, 5504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사업목적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의 활력증진 기여
사업규모 : 560명(전국), 1,680백만원
지원대상자 : 귀농∙귀촌인(당해 연도 5년이내 귀농∙귀촌인)
※ 2014년일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인
교육방법 :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 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관할지역으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하되, 시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35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시 우대
지원대상 및 조건
- 연수지원 대상자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80만원 한도, 5개월)
-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선도농가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멘토수장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
- 연수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개월 원칙) 현장실습 실시하고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급
가. 교육훈련비(연수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월 80만원 한도, 5개월) 지급
- 지원조건 :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1일 근무시간 : 8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연수지원 대상자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 출근부, 교육훈련비를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지급시기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귀농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나. 멘토수장(선도농가)
- 지원금액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지급하는 멘토수당(1인당 월 40만원)
- 지원조건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재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도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신청방법 :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 귀농인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 멘토수당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 멘토수당 청구서를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지급시기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멘토수당 청구서에 따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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