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ㅇ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45 조회 : 4950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