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ㅇ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