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노후가스시설개선 등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사업별 지원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LPG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 수입사, 집단공급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 대상
☞ 사업자별 5천만~7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LPG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 수입사, 집단공급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LPG용기 제조사업자 중 대출추천을 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년도 : 2016년
ㅇ 지원규모 : 연간 20,900백만원
ㅇ 대출시기 :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순으로 대출
ㅇ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단, LPG사용시설ㆍ판매시설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비용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ㅇ 대출금리: 매 분기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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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시 |
적용종일 |
대표대출금리 |
대출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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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016-06-30 |
3.00% |
1.75% |
ㅇ 세부사업별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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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 원 내 용 |
지원 한도 |
거치
/상환 |
추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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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통
구조개선
사업 |
LPG
충전
사업자 |
- 충전소 안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 용기의 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 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
3년
/5년 |
산업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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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판매
사업자 |
-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 관리,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 “공급설비”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2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천만원(단, 우수판매업소는 1억원) 이내 |
1년
/3년 |
판매
협회
또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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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공급
사업자 |
-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
3년
/5년 |
집단
공급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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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 사업자 |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
- LPG용기 생산시설 확충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
3년
/5년 |
공사 |
|
LPG공급
방식개선
사업 |
수입사,
LPG
충전·
판매
사업자 |
-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 시설의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용기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 비용
- 산업용 LPG시설 설치
-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 |
3년
/5년 |
공사,
산업
협회,
판매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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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개선
사업 |
도시
가스
사업자 |
- 노후배관 교체
- 배관망도 전산화
- 정압기 등 시설개선
- 안전장비 구입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
3년
/5년 |
도시
가스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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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시설개선
사업 |
전문검사
기관 |
- 검사시설- 검사장비- 용기의 구입 및 개선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
3년
/5년 |
검사
기관
협회 |
*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ㅇ 대출취급은행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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