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3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분류체계

    •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2016-09-19 ~ 2016-10-04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 사업주 단체,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등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지역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ㆍ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ㆍ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ㆍ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ㅇ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15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6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5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산업단지 현황표, 운영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042-870-9111∼6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25 조회 : 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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