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법인

 

☞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따라 차등 법인세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ㆍ 수도권 밖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경우
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폐쇄, 용도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방이전법인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감면

 

ㅇ 유의 사항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8:06 조회 : 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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