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경기]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분류체계
  • 경영  >  컨설팅
  • 인력  >  인력정보제공
신청기간 2016-06-09 ~ 2016-07-07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인력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 취ㆍ창업희망자와 1:1매칭, 기술지도비,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
 
☞ 인력정보 제공, 기술지도비, 경영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ㆍ소상공인 기준 :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ㅇ 가점부여사항
- 가점부여사항 : GSBC 소상공인 교육ㆍ컨설팅 수혜업체, 경기도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업체

 

ㅇ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무점포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인원 : 230개사

 

ㅇ 지원내용
- 현장연수(4개월)을 통한 인력지원 : 소상공인과 취ㆍ창업희망자간 1:1매칭 
- 기술지도비 지급(4개월) : 500,000원/월 * 4개월 = 2,000,000원    
-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구인알선, 기타 지원사업 연계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egbiz.or.kr)
- E-mail : wyh4823@gsbc.or.kr
- 접수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06호 소상공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7:18 조회 :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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