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성장단계)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2016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분류체계 |
- 기술 > 단독기술개발
- 경영 > 컨설팅
- 금융 > 펀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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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6-03-24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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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총 10년간 패키지로 공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ㆍ중견기업
☞ R&D,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금융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조건과 선택조건 중 1개 충족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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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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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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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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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월드클래스 300 조건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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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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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 전문기업 조건
-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ㆍ 수출 구간별로 차등 : 5천만불 미만 기업은 5% 이상, 5천만불 이상 기업은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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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ㆍ중견기업
ㆍ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ㆍ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ㆍ 중견기업은「중견기업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원 이상
ㅇ 지원제외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총 10년간 패키지로 공급
ㆍ R&D 3~5년간, 마케팅 5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최대 10년간 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에 따라, 후보기업을 공동으로 선발․관리하고 기존 양사업의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지원
ㅇ 2016년도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시책
- 전용 지원 프로그램 (7개 기관, 8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