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군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 및 수요창출형 서비스 장비를 개발함으로서,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적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등
ㆍ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분야의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원칙이며, 대학 및 연구소는 참여 가능
ㆍ 공통핵심 기술개발 분야는 과제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6년) : 271.10억원 (신규 93.68억원)
ㅇ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별(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및 공통핵심 기술개발
ㆍ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별 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응용기술 개발
ㆍ 공통핵심 기술개발 : 4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