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전남]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소상공인 > 소상공인경영지원 금융·세제 > 융자 |
| 신청기간 |
2015-03-02 ~ 2015-03-31 |
사업개요
전남도내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구입, 증축 소요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관련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펜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 해당 업종의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 신축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ㅇ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ㆍ군
지원제외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ㅇ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대출금리
ㅇ 1.14%(3개월 변동금리)
융자기간
2015. 5. 1(금) ~ 2015. 10. 30(금), 6개월간
신청기간
2015. 3. 2(월) ~ 3. 31(화)
취급은행
ㅇ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은행
지원조건 내용
ㅇ 선정규모 : 70억원
- - 최종 융자규모는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상환조건 : 신축(4~5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4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3년거치 3년균분상환)
ㅇ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 - 신축, 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남]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전라남도 |
담당부서 |
관광과 |
| 전화번호 |
061-286-5222 |
홈페이지 URL |
http://www.jeonnam.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61-286-5222 |
| 담당자 FAX |
061-287-2772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남]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전라남도 |
담당부서 |
해당 시군 관광부서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URL |
http://www.jeonnam.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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