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5-02-23 ~ 2015-03-14

사업개요

체육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민간체육시설, 체육용구생산, 스포츠서비스 분야의 기업를 대상
     
  • ☞ 시설설치, 개ㆍ보수, 설비, 연구개발, 원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2. 23 ~ 3. 14(토, 일, 공휴일 제외)
취급은행
ㅇ 국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8,000백만원(골프, 승마, 요트업종 한도액 9,000백만원 / 골프업종 한도액 5,400백만원)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15. 1분기 2. 39% / 분기별 금리변동)
ㅇ 세부내용

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 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자금

30억원

10년
(
거치기간 4년)

- 부지매입지 제외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
풋살장 경기장 기준
ㆍ 가로 : 38~42m x 세로
: 20~25m
-
어린이수영장 기준
ㆍ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
-
유소년농구장 기준
ㆍ 최소 가로 : 20m x 세로 : 11m
이상
-
리틀야구장 기준
ㆍ 홈에서 센터길이 65m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10억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개ㆍ보수자금

5억원

5년
(
거치기간 2년)

- 설비교체 포함
-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풋살장 경기장 기준
ㆍ 가로 : 38~42m x 세로
: 20~25m
-
어린이수영장 기준
ㆍ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받을 예정인 사업자
-
유소년농구장 기준
ㆍ 최소 가로 : 20m x 세로 : 11m
이상
-
리틀야구장 기준
ㆍ 홈에서 센터길이 65m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5억원

10년
(
거치기간 4년)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
거치기간 2년)

원자재구입자금

2억원

3년
(
거치기간 1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
거치기간 4년)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 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
거치기간 2년)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ㅇ 융자액 배분
  • - 심사기준에 따라 기금융자심의회 개최 후 배분
  • ㆍ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 선정 예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138-800) 서울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한은경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산업지원팀
전화번호 02-970-9685 홈페이지 URL http://www.kspo.or.kr/
담당자명 한은경 담당자 전화 02-970-9685
담당자 FAX 02-970-9681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산업<</table>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1-26 (월) 21:01 조회 : 6419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