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창업·벤처 > 창업투자·융자·보조금지원 금융·세제 > 보증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신용회복지원 대상 중소기업인 가운데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기업인을 선별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및 재창업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개인사업자 포함)를 지원
- ☞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개인사업자 포함)로서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과 재창업자금 지원을 승인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신용회복지원
-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의 원금은 최대 50% 감면
- - 상환유예 : 조정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 2억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상환 유예 가능(유예기간중 이자는 면제)
- - 상환기간연장 : 조정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8년, 2억원 초과 최장 10년 이내
ㅇ 재창업자금 지원
- - 대출한도 :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이내(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
- - 신청자격 :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예비재창업자 포함) (사업자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제외)
- - 대출조건 및 금리(보증료) 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름
- - 신청대상제외자
- ㆍ 신청인 또는 채무 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 ㆍ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ㆍ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또는 승인자
- ㆍ 재창업자금 금지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ㆍ 재창업자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 신청 제한 업종 :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외 서비스업, 제조업 중 도박ㆍ사행성ㆍ오락기구제조업, 도매업 중 도박ㆍ사행성ㆍ오락기구ㆍ주류ㆍ담배ㆍ시계ㆍ귀금속업도매업, 운수업 중 화물운수업 외 업종, 소매업 전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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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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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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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 동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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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서체결 및 신용관리교육 |
→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
→ |
취급은행(기업은행)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접수처 :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상담소(☞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담당부서 |
신용회복상담센터 |
| 전화번호 |
1600-5500 |
홈페이지 URL |
http://www.ccrs.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00-5500 |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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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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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담당부서 |
신용회복상담센터 |
| 전화번호 |
1600-5500 |
홈페이지 URL |
http://www.ccrs.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00-5500 |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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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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