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사업
분류체계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인력 > 인력유입인프라구축
신청기간 2015-02-25 ~ 2015-03-25

사업개요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참여기업을 확보한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
     
  • ☞ 임대보증금, 설치비용, 운영비용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참여기업을 확보한 중소기업 관련 사업주단체 등
  • - 사업주단체 : 중소기업 관련 사업주단체 등
  • ㆍ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이 회원사인 사업주단체
  • ㆍ 업종별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도 중소기업을 주된 회원사로 포함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 가능
  • - 참여기업 : 스마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참여 기업 확보
  • ㆍ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10개 이상 참여
  • ㆍ 참여기업 근로자 수의 총합을 500명 이상으로 구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15. 2. 25.(수)~ 3. 25.(수)
지원조건 내용
ㅇ 스마트워크센터란 ? IT 기기를 활용하여 사무실 이외에 근로자 거주 밀집지역 등의 특정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ㅇ 지원기준
  • - 시설규모 : 수요를 감안하여 규모를 산출하되, 최소 30석 확보
  • ㆍ 현재 파악한 수요에 더해 기업의 추가 참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설치(단, 좌석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도 변동될 수 있음)
  • ㆍ 근로자 거주지역 등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센터 다수 설치 가능
  • - 내부시설 :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모ㆍ수유실 포함)등
  • ㆍ 업무공간 :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하는 주된 공간으로서 개방형ㆍ독립형으로 구분하고, 여성 친화적 환경 포함(임산부 친화 책상 등)
  • ㆍ 회의공간 : 스마트워크센터 내 근무자를 위한 회의실(2개 이상)이며, 수요파악 후 필요 시 사무실 직원과 화상회의도 가능하도록 설치
  • ㆍ 휴식공간 : 휴게실, 모ㆍ수유실 등 설치
  • ㆍ 기타시설 : 안내데스크(안내직원 배치 시), 개인물품 보관함 등 설치
  • - 전산관련 : 참여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IT 제공 서비스 시스템 수준 및 운영관리 시스템 수준 결정 후 구축
  • - 운영기준
  • ㆍ 운영계획 : 참여기업 관리, 이용료 책정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수행
  • ㆍ 이용대상 : 사업주단체 소속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되, 여석에 대해서는 사업주단체 소속이 아닌 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
ㅇ 참여주체별 역할수행
  • - 사업주단체 : 설치ㆍ운영의 주체로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역할 수행
  • ㆍ 참여기업 모집 및 수요조사 : 회원사 등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수요 등 파악
  • ㆍ 센터 구축 : 참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센터 위치 선정, 센터 설계, S/W 구비 등 추진
  • ㆍ 운영계획 수립 : 센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수립
  • - 참여기업
  • ㆍ 스마트워크를 근로형태로 도입하고 적합한 근로자 또는 직종을 발굴, 스마트워크 도입 시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개정 등 이행
ㅇ 지원한도
  •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의 최대 50%(237백만원 한도), 설치ㆍ운영비의 최대 80%를 총 10억 원 한도로 지원
  • ㆍ 단, 최종 지원금은 지원비율(50%, 80%) 및 한도(10억원)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적정성 검토 절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임대보증금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건물의 임대보증금
  • - 설치비용 :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 장비, 사무집기 등 설치비용 일체
  • - 운영비용 : 시법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축 후 2015.11월 말까지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경상보조 지원한도 범위에서 지원
ㅇ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사업 사업주 설명회 개최
  • - 일 시 : 2015. 3. 5 (목) 14:00 ~
  •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6층 이룸 회의실
  • - 참석대상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사전 접수 시 안내 서류 제공)

지원절차

신청/접수

→

발표심사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신청서류
ㅇ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신청서, 설치ㆍ운영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2 홈페이지 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용다솜 담당자 전화 044-202-747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2 홈페이지 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용다솜 담당자 전화 044-202-747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1-26 (월) 21:01 조회 :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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