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분류체계 창업·벤처 > 창업투자·융자·보조금지원
금융·세제 > 보증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신용회복지원 대상 중소기업인 가운데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기업인을 선별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및 재창업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개인사업자 포함)를 지원
     
  • ☞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연장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개인사업자 포함)로서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과 재창업자금 지원을 승인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신용회복지원
  •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의 원금은 최대 50% 감면
  • - 상환유예 : 조정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 2억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상환 유예 가능(유예기간중 이자는 면제)
  • - 상환기간연장 : 조정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8년, 2억원 초과 최장 10년 이내
ㅇ 재창업자금 지원
  • - 대출한도 :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이내(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
  • - 신청자격 :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예비재창업자 포함) (사업자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제외)
  • - 대출조건 및 금리(보증료) 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름
  • - 신청대상제외자
  • ㆍ 신청인 또는 채무 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 ㆍ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ㆍ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또는 승인자
  • ㆍ 재창업자금 금지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ㆍ 재창업자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 신청 제한 업종 :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외 서비스업, 제조업 중 도박ㆍ사행성ㆍ오락기구제조업, 도매업 중 도박ㆍ사행성ㆍ오락기구ㆍ주류ㆍ담배ㆍ시계ㆍ귀금속업도매업, 운수업 중 화물운수업 외 업종, 소매업 전체

지원절차

 

신청접수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

→

채권금융회사 동의회신

 

 

 

 

 

 

→

합의서체결 및 신용관리교육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

취급은행(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담당부서 신용회복상담센터
전화번호 1600-5500 홈페이지 URL http://www.ccr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600-550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담당부서 신용회복상담센터
전화번호 1600-5500 홈페이지 URL http://www.ccr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600-550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1-26 (월) 21:01 조회 : 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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