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도 무역조정(융자ㆍ컨설팅)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판로·수출 > 컨설팅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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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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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회복 및 무역 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
- ☞ 업체당 연간 45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
-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ㅇ 융자 제한기업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 지원
- - 지원규모 : 85억원
-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융자지원범위
- ㆍ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ㆍ 운전자금
-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융자조건
-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기준금리)
-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ㆍ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용대출 동일)
- ㆍ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 융자방식
- ㆍ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약정 체결 및 대출
- - 사후관리 : 대출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ㅇ 컨설팅 지원
- - 지원규모 : 4억원
- ㆍ 무역조정지원 컨설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을 통합운영
- - 지원대상
- ㆍ (무역조정 컨설팅)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ㆍ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진공 심의위원회로부터 컨설팅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비용 지원
- - 지원한도 : 업체당 4,000만원 이내 보조(소요비용의 80%)
- - 컨설팅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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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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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全 분야 |
· 경영 및 기술(생산)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도 무역조정(융자ㆍ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무역조정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55-751-9622~4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5-751-9622~4 |
| 담당자 FAX |
055-751-9629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도 무역조정(융자ㆍ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