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
| 신청기간 |
2015-02-23 ~ 2015-03-14 |
사업개요
체육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민간체육시설, 체육용구생산, 스포츠서비스 분야의 기업를 대상
- ☞ 시설설치, 개ㆍ보수, 설비, 연구개발, 원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2. 23 ~ 3. 14(토, 일, 공휴일 제외)
취급은행
ㅇ 국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8,000백만원(골프, 승마, 요트업종 한도액 9,000백만원 / 골프업종 한도액 5,400백만원)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15. 1분기 2. 39% / 분기별 금리변동)
ㅇ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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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분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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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 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부지매입지 제외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 풋살장 경기장 기준 ㆍ 가로 : 38~42m x 세로 : 20~25m - 어린이수영장 기준 ㆍ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 - 유소년농구장 기준 ㆍ 최소 가로 : 20m x 세로 : 11m 이상 - 리틀야구장 기준 ㆍ 홈에서 센터길이 6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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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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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개ㆍ보수자금 |
5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설비교체 포함 -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풋살장 경기장 기준 ㆍ 가로 : 38~42m x 세로 : 20~25m - 어린이수영장 기준 ㆍ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받을 예정인 사업자 - 유소년농구장 기준 ㆍ 최소 가로 : 20m x 세로 : 11m 이상 - 리틀야구장 기준 ㆍ 홈에서 센터길이 6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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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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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5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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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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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구입자금 |
2억원 |
3년 (거치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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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 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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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ㅇ 융자액 배분
- - 심사기준에 따라 기금융자심의회 개최 후 배분
- ㆍ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 선정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138-800) 서울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한은경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2-970-9685 |
홈페이지 URL |
http://www.kspo.or.kr/ |
| 담당자명 |
한은경 |
담당자 전화 |
02-970-9685 |
| 담당자 FAX |
02-970-9681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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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산업<</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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