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술보증기금-투ㆍ융자 지원)

지원사업명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술보증기금-투ㆍ융자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보증
신청기간 2015-01-01 ~ 2015-12-31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구분
내역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이노비즈기업]
신기술인증기업

정부로부터 NEP, NET, 전력신기술, EE, GS, GR, GQ,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특허ㆍ실용신안권보유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정부지원R&D 성공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혁신형중소기업
금융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 사업내용
  • -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서를 제공
  • ㆍ 기보 : 자체 개발모형 활용
  • ㆍ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기술평가표준모형 활용
  • -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지원
  • ㆍ 협약 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2008년 3월 현재)
  • ㆍ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와 여신심사를 토대로 신용대출 지원
  • - 정부는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 ㆍ 평가비용(200만원) 중 정부에서 평가비용 150만원 보조(기보외 평가기관은 평가비용(400만원) 중 정부에서 평가비용 350만원 보조)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전국 관할 영업점 창구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술보증기금-투ㆍ융자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1120 홈페이지 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544-11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술보증기금-투ㆍ융자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1120 홈페이지 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544-11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1-26 (월) 21:01 조회 : 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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