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인력 > 인력채용 |
| 신청기간 |
2015-02-22 ~ 2015-03-16 |
|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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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고용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정을 지원합니다.
- ☞ 상시근로자 증가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법인
- ☞ 201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
-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5. 3. 16(월)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2015년 일자리창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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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
1천억이상 ~ 2천억미만 |
3백억이상 ~ 1천억미만 |
3백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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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비율 |
7% 이상 |
4% 이상 |
2% 이상 |
※ ’15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ㅇ 우대내용
- - 201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ㆍ 단, ’13사업년도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은 우대배제
- - ’14.9.29. 발표된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의 ‘130만 중소상공인’으로서
- ㆍ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15년말까지 조사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 ㆍ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또는 펙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전송
-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관할세무서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URL |
http://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