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단,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 있어야 함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 90%로 차등지원
*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
※ 단독, 공동,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가능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