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49호]
2017년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개방형 청결주방을 위한 2017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
나.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관련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3. 지원 절차
① (신청자→시·도)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붙임 1서식) 및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관련부서)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 시설 개․보수 현황(견적서 첨부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현장사진 및 대급지불관련 서류 명시하여 최종본 제출, 붙임 3 서식)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붙임 5, 붙임6 서식)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 완료 후 제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시·도→식약처) 서류검토·현장 확인 및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
○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업소 후보군을 선정하여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추천
③ (식약처→시·도→신청자) 선정 및 통보
○ 식약처(식중독예방과)는 최종 선정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④ (신청자→시·도→식약처) 보조금 지급 요청
- 신청자는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
* 관련 증빙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시설 개․보수 현황(붙임3),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붙임5)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붙임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각 1부
- 시‧도는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현장사진 및 대금 지불관련 서류 등)하여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공문)
* 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은 신청자로부터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붙임5)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붙임6)를 받은 시․도가 업무를 대행
⑤ (식약처 → 사업자) 보조금 지급
4. 선정평가
가. 시범업소 선정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이하 “시범업소”라 한다) 지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나.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식품위생·음식문화·주방문화 관련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 서류 및 현장평가
○ 개선 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현장평가 시 개선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평가한다.
라. 최종선정
○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 영업장 규모 100㎡ 이하를 우선 선발하고, 대물림식당, 자영식당, 국민다소비식품 취급식당, 지역별 추천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
5. 지원제한 대상
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영업자
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업자
6.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영업자는 식약처장의 요청시 보조금지원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방형 주방개선으로 인한 효과(소비자 만족도, 매출변화 등) 등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마.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7.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7. 3.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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