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ㆍ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ㅇ 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46 조회 :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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